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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이 있어서 안 될 줄 아셨다고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65세가 넘으셨는데도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안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머님은 매월 약 3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여 소중한 권리를 놓치고 계십니다.
2025년 기준, 더욱 중요해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탈락 1순위' 함정. 오늘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혹은 60대를 앞둔 본인을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
※ 본 포스팅은 기초연금 완전정복 시리즈 1편입니다.
기초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나이'와 '소득인정액'입니다.
-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 하위 70%)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릅니다.
- 단독가구: 약 213만 원 전후
- 부부가구: 약 340만 원 전후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집이나 땅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 재산은 이렇게 공제됩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집에 대한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즉, 집값 전체를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지역 구분 | 기본 공제액 (대략) |
|---|---|
| 대도시 (서울, 광역시 등)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 표준액 4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부채가 있거나 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100% 탈락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입니다.
-
고급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오래된 차라도 배기량이 크거나, 4천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월 소득으로 100% 환산됩니다. (단,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 예외 존재) -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등)
이런 회원권이 있다면 역시 월 소득 100% 반영되어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Tip: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자녀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Bokjiro)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집, 자동차, 예금)을 입력하면 즉시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해 줍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 바로가기다음 2편 예고: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신청해야겠죠?
다음 글에서는 [주민센터 방문 전 필수 서류와 모바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헛걸음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드릴게요.
본 블로그의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 시점의 법령 및 2025년 예상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개인의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변경 및 개인의 자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