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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안 된다더니, 올해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요?"
저희 동네 경로당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아쉽게도 소득 기준을 아주 조금 초과해서 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별도로 신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기초연금 수급 문자가 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덕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3편에서는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와, 연금이 깎이지 않게 관리하는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본 포스팅은 기초연금 완전정복 시리즈 완결편입니다.
기초연금은 2024~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33만 4천 원(단독가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니 이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① 부부 감액 (20% 삭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두 분의 연금액에서 각각 20%씩 감액합니다. 두 분이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단독 가구: 334,810원 (최대)
- 부부 가구(1인당): 약 267,840원 (최대) -> 부부 합산 약 53만 원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약 50만 원 이상(정확히는 기준연금액의 150%)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 Tip: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다수 어르신은 감액 없이 받으십니다.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내년에 또 서류 떼서 주민센터 가시려니 막막하시죠?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한 번 탈락한 수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처음 신청할 때: 기초연금 신청서에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란에 체크(V)만 하면 됩니다.
- 이미 탈락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력관리제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완화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신청 안 해두면 매년 오르는 기준액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돈이 있어서 못 받으니, 자식들에게 미리 줘버리고 신청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증여 재산 | 자녀에게 준 돈이나 집은 '기타 산정 재산'으로 잡혀서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011년 7월 이후 증여분) |
| 자연적 소비 | 병원비, 생활비 등 증빙이 가능한 지출은 재산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
따라서 무리하게 재산을 이전하기보다는, 고가의 회원권을 정리하거나 차량 가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기초연금 3부작을 마치며
1편 자격 확인, 2편 신청 방법, 3편 사후 관리까지.
이 시리즈가 여러분과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서
"이력관리제 신청하셨어?"라고 여쭤보세요!
본 내용은 2025년 예상 제도 및 기존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산정 및 감액 기준은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 산출은 보건복지부 및 연금공단의 심사를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본 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