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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 돈 내가 찾는데 세금을 16.5%나 떼어간다고?"
은퇴 후 목돈이 필요해 연금 계좌를 해지하려던 지인이 세금 고지서를 예상해보고는 깜짝 놀라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한 번에 다 토해내야 했기 때문이죠.
등산도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려오는(하산) 것이 더 중요하듯, 연금도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내 손에 쥐는 돈이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정해놓은 복잡한 룰 속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3.3~5.5%)하며 알뜰하게 연금을 타 먹는 '인출의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팁112입니다. 연금저축 시리즈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돈 꺼내는 법'입니다. 이 글을 안 읽으시면 나중에 수백만 원을 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 5년)
연금저축계좌의 돈을 '연금'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 나이 조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가입 기간: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건부족하면 다른 계좌에서 이관해와서 기간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징수당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받은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죠. 정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연금 담보 대출'이나 '중도 인출(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만)'을 활용하세요.
2. 마법의 숫자 '1,500만 원'을 기억하세요 (★중요)
이건 정말 별 다섯 개짜리 중요 정보입니다.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초과분만이 아니라,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 세금을 내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6~45%)를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팁112의 솔루션: 월 125만 원 전략
증권사 앱에서 연금 수령 신청을 할 때, 월 수령액을 125만 원 (1,500만 원 ÷ 12개월) 이하로 맞추세요. 그러면 가장 낮은 세율(3.3%~5.5%)만 떼고 나머지 돈은 온전히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참고: 국민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연금(연금저축, IRP)과 퇴직연금 중 본인 추가 납입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오래 묵힐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경로우대'를 해줍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연령 | 연금소득세율 (지방세 포함) |
|---|---|
| 55세 ~ 69세 | 5.5% |
| 70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은퇴 크레바스를 메우세요
보통 은퇴(60세)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65세)까지 5년 정도 소득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연금저축을 집중적으로 수령해서 생활비로 쓰고, 70세 이후에는 수령액을 줄여서 낮은 세율(4.4%~3.3%)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 연금저축 시리즈 완결!
여기까지 1편(가입/절세), 2편(투자/운용), 3편(인출/수령)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위 10%의 노후 준비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 4060을 위한 [연금저축 완전 정복] 시리즈
※ [주의사항] 본 게시물은 세무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개인의 구체적인 과세 상황에 따라 적용 세율이나 공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법 및 정책은 정부 발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