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주택연금 가입을 결심했다가도 도장을 찍기 직전에 멈칫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맘에 들지만 10년 뒤에는 병원 근처로 이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낡은 아파트라 재건축 이슈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마지막 5편에서는 여러분의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꿔드릴 핵심 질문 4가지를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 5편: 자주 묻는 질문 TOP 4
- Q1. 이사: 이사 가면 연금은 끝인가요?
- Q2. 재건축: 아파트 헐리면 돈 못 받나요?
- Q3. 기초연금: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요?
- Q4. 세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진짜 있나요?
Q1. 살다가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떡하죠?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이사 가셔도 됩니다! 이를 '담보주택 변경'이라고 합니다.
새로 이사 가는 집으로 담보를 교체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 가는 집의 가격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비싼 집으로 이사: 월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필요 가능성 있음)
- 더 싼 집으로 이사: 월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비슷한 가격의 집: 수령액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Q2. 재건축/재개발되면 쫓겨나나요?
아닙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은 유지됩니다.
- 공사 기간 중: 집이 철거되고 건물을 짓는 동안에도 연금은 매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 입주 후: 새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면, 해당 새집으로 담보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재건축 기간 동안 잠시 살아야 할 '이주비' 대출 문제나, 재건축 분담금 납부 등은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녀분들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건축된다고 연금을 토해내라"고 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Q3.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기초연금(월 약 33만 원) 수급자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결론: 주택연금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수입(소득)'이 아니라 '빚(부채)'으로 잡힙니다.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월 수령액 자체가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을 깎아먹지는 않습니다.
⚠️ 주의할 점:
주택연금 때문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신 '집값(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집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주택연금 대출 잔액이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 재산 산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있습니다.)
Q4. 세금 혜택은 없나요?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주는 쏠쏠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25% 감면입니다.
- 🎁 재산세 감면: 5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본세의 25%를 깎아줍니다. (5억 초과 주택은 5억 원까지만 적용)
- 🎁 이자 비용 공제: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 이자 비용을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입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 [주택연금 완전 정복] 시리즈를 마치며
1편 가입 조건부터 5편 Q&A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은 평생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지만, 노후에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갑'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건강하게, 여유롭게 사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선물 아닐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아는 만큼 노후는 편안해집니다.
Tip112 드림
📂 주택연금 시리즈 전체 보기
본 포스팅은 2024~2025년 기준 관련 법령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기초연금 산정 기준, 담보 변경 요건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의사결정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및 공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